제1조 용어의 정리
① 『전시회』라 함은 ‘ H 2 W O R L D 2 0 2 3 ‘ 를 의미한다.
② 『전시자』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‘참가신청서 및 계약서’를 제출하고계약금을 납부한 개인, 기업, 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를 의미한다.
③ 『주최자』라 함은 ‘ H 2 W O R L D 조직위원회 ' 를 의미한다.
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
④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계약서를 제출하고, 계약금 (참가비의 50%)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.
⑤ 전시자는 전시참가료의 50%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, 잔금 50%는 전시설치개시일 60일전 <2023년 4월 12일(수)>까지 납입해야 한다.
⑥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지체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 연체료를 적용한 지체 가산금을 정산, 납부하여야 한다.
⑦ 주최자는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경우 참가기업의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
제3조 전시품 규정
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최자는 이를 중지, 철거 도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② 전시자는 합법적인 협력관계 혹은 합법적인 절차에 다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제품이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제품도 전시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시품에 대해 반출을 명할 수 있다.
③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, 관리하여야 한다.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는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제4조 부스의 배정
① 부스 배정은 부스 참가규모 (전시면적), 신청일자, 전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최자가 결정하며 전시자는 부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②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,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,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,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③ 전시 면적은 전시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전시자는 배정받은 전시 면적을 주최자의 서면 승인없이 제 3자에게 전매하거나 분할,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, 이에 준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제5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
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전염병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기업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기업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제6조 계약의 해지
①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,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.
② 전시자가 일방적으로 부스 수를 축소하거나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, 배정된 부스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, 참가비를 사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이 경우 ,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“주최자”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시 반환한다.
※ 취소시점 : 전시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
TABLE
해약기한 [설치개시일 기준] |
계약해지 시점별 |
위약금액 (부가세 미포함) |
취소 시 |
축소 시 |
60일 전까지 |
~ 2023. 4. 12 |
참가비 총액의 50% |
축소 분의 25% |
60일 부터~ 30일까지 |
2023. 4. 13~ 5. 12 |
참가비 총액의 80% |
축소 분의 55% |
30일 전 이후부터 |
2023. 5.13 ~ |
참가비 총액의 100% |
축소 분의 75% |
제7조 배상의 책임
① 주최자는 전시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.
② 전시물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전시물품의 분실, 파손, 화재 등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
③ 전시자는 전시기간(설치 및 철거기간 포함) 중 전시장 내 ·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화재, 재산손실, 상해, 제 3자 손실, 사고, 재난(재해),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전시회 연기, 조기 폐막 및 취소 등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인한 결과에 대해 주최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.
④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,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타 전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.
제8조 전시장 운영
①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8:00시부터 오후 20:00시까지로 한다.
② 전시자는 전시장 사용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시간 외 사용료 (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%, 부가세 별도 / 단, 30분 이상 ~ 1시간 이하인 경우 1시간으로 간주)를 주최자에게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.
③ 조립부스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최자 서면 승인없이 상호간판과 글자를 포함한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. 또한 전시품 및 시설물을 주최자의 승인없이 기본 구조물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.
④ 전시자는 행사 폐막 이전에 주최자의 허락없이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, 폐막 후 주최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다라 모든 전시품 및 관련물품 일체를 전시 면척에서 자체 경비로 철거해야 하며, 전시면적은 처음 배정받을 당시의 깨끗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한다. (잔존물이 있을 경우 1루베 (㎥) 당 300,000원 청구)
제9조 중량물 제한
전시장 지반구조에 따라 전시품의 중량이 제한되며, 1개의 전시품이1m2당 3ton 이상일 경우와 총중량이 5ton 이상일 경우에는 주최자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거쳐 반입하여야 한다.
제10조 전시품의 실연
① 전시자의 장치, 가구 배치, 제품 전시, 상담, 시연 및 홍보 활동은 배정된 전시면적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물품을 전시면적 내에 보관할 수 없다.
② 전시물품의 실연은 인체 · 재물에 대한 안전과 타 전시자 및 참관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연해야 한다.
③ 주최자는 실연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실연을 제한 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.
④ 전시자는 음향장비나 벨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및 설비의 사용으로 다른 전시자 및 방문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의 조치를 조건없이 수용해야한다.
제11조 방화규정
① 전시자는 전시장의 모든 소방, 전기 및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②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 및 설치물, 장치물 등은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방염 및 불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.
③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화재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시정을 전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2조 개정 및 준수
①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본 규정을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③ 전시자는 주최자 및 전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3조 개인정보 처리동의
① 주최자는 참가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(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휴대폰, 이메일, 그 외 작성항목)를 수집한다.
② 주최자는 수집한 위 개인정보를 차기 전시회 홍보, 참가의사확인, 고지사항 전달의 목적에 한하여 활용한다.
제14조 기타 사항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,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