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개요
가. 사업목적 :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
나. 지원대상 :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
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
다. 공고기간 : ’23. 2. 10. ∼ ’23. 2. 27.
라. 접수기간 : ’23. 2. 10. ∼ ’23. 2. 27. 16:00
마. 사업기간 : ’23. 2. 10. ∼ ’23. 11. 10.1)
바.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
신청방법 :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ㅇ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
ㅇ ‘공모사업 찾기’를 통해 <2023년 제1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> 검색
ㅇ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
ㅇ 각 분야의 사업별 한도 내 다수의 사업 신청가능하며, 사업별 별도
서류 제출 必
- 시제품제작1(1억원), 시제품제작2(5천만원) 등 구분하여 별도 서류 제출
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
접수가 불가하며,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
나. 제출기한 : ’23. 2. 27. 16:00